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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0343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08. 5. 초순경 중개보조원인 D의 중개로 E으로부터 의왕시 F 일원에 신축예정인 G 아파트(이하 ‘G 아파트’라 한다) 33평형 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2008. 5. 6.부터 2008. 6. 12.경까지 합계 6,000만 원을 위 E에 대한 프리미엄 명목으로 D의 계좌에 각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08. 6. 13. G 아파트의 사업시행용역사로 시행을 대행한다는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위 D으로부터 ‘조합원 E이 매도한 33평형 아파트의 분양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아파트 33평형을 분양받기로 계약한 후, 같은 날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2억 6,000만 원, 2008. 8. 14.경 4,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각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G 아파트는 인덕원 현대 모닝사이드 주택조합에서 신축하는 아파트인데, 원고는 그 조합원이라는 E으로부터 조합원의 지위(조합원 분양권)를 그대로 이전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G 아파트는 2007. 12.경 조합분양분 431세대, 일반분양(임의분양)분 19세대에 대한 분양이 모두 끝난 상태였고, E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며, 소외 회사 역시 분양권한 없이 사기분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였다.

다. (1) 원고는 2010. 4.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피해변상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D에 대하여 추가로 3억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원고가 실제 지급한 3억 6,000만 원 - 위 기지급받은 2,000만 원)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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