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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나2038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3쪽 11행 ‘이 사건 조합은’과 ‘2012년경’ 사이에 ‘새 집행부가 구 집행부로부터 조합 관련 자료를 인계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를 추가 ▣ 제3쪽 17행 ‘2012. 9. 27.’을 ‘2012. 9. 28.’로 고침 ▣ 제4쪽 8행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추가 ▣ 제6쪽 5행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 『 (갑 제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4. 21. 1,000만 원을 대체출금하였고, 원고의 통장 여백에 위 출금과 관련하여 수기로 'G'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7. 6. 15.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송금내역은 원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시점인 2008. 6.경으로부터 약 1, 2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합한 5,000만 원을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제6쪽 7행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 『 [설령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과 관계없이 원고가 조합원 분담금 1억 8,000만 원 납부를 위해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에 위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조합원 분담금 1억 8,0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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