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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5노46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해자 D의 3개의 수 분양권 중 1개는 2009. 4. 15. K에게 양도되어 명의 변경까지 되었는데도 피고인은 2009. 9. 30. 피해자에게 분양권 3개를 정리하여 현금화해 주겠다는 이행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② 이 사건 문서들을 주식회사 G에 전달한 N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감사 명함을 들고 다니며 업무를 보았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이며,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분양권과 관련한 여러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고, ④ 피고인이 N을 통해 이 사건 문서들을 위 회사에 넘길 당시에는 이미 수분 양권의 양수인들 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았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 6. 경 서울 송파구 E 건물 B-605 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영등포구 F 일대에 주식회사 G이 신축, 분양할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 3개를 1억 2,000만 원에 구입하면 3개월 후에 높은 비용으로 매매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신축 아파트 33평 형 분양권 3개를 1억 2,0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피해자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2008. 9. 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여 현금화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증된 조합원 지위 확인서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반환하여 주면 피해자의 분양권 3개를 매도 하여 그 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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