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49,0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290-1 외 9필지 지상 ‘화성향남2지구 자동크린넷 시설공사’ 중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1,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6. 20.부터 2013. 9.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건축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갑 제1, 8호증) 중 표준하도급계약서상 주요 합의사항> 11. 지체상금율 1/1000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갑 제1, 8호증) 중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상 주요 합의사항> 제24조(이행지체) ①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 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 제한 등으로 인한 경우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6.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5조(계약 해제, 해지) ① 피고 또는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2. 부도ㆍ파산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