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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3가합10226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49,0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290-1 외 9필지 지상 ‘화성향남2지구 자동크린넷 시설공사’ 중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1,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6. 20.부터 2013. 9.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건축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갑 제1, 8호증) 중 표준하도급계약서상 주요 합의사항> 11. 지체상금율 1/1000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갑 제1, 8호증) 중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상 주요 합의사항> 제24조(이행지체) ①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 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 제한 등으로 인한 경우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6.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5조(계약 해제, 해지) ① 피고 또는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2. 부도ㆍ파산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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