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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9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15:00 경 서울 성북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 며느리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조카인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주소를 이전해 갈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 이 씨 발 놈 나와라. 질부 이 씨발 년 아. 이년 어디 갔냐.

니들이 주소를 파 가지고 가라고 그랬다며 ”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게에 침을 뱉고 가게 출입문과 물건을 걷어차는 등 약 2 시간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 방해의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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