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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4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13:09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카에게 거짓 내림굿을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 시발년이 이 무당년 어디 갔냐,

사기꾼 이년 어디 갔냐

”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바닥을 들거나 피해자 소유인 강아지를 밀어 던지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무속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바닥을 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강아지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무의식적으로 민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업무 방해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업무 방해죄는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지만,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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