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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5가합1055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7. 5. 2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철구조물 제작설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인 B 명의로 C, 친척인 D 명의로 E, 원고 명의로 F을 각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10.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가 발주한 공사에 협력업체로 참여하여 공사하거나, 피고가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별지 [표1] 가.

항 기재 9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수정 및 추가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27, 32, 34 내지 5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여러 해 동안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고의 구두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를 마친 후 단가조정을 거쳐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이 사건 추가공사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공사대금 합계는 별지 [표1] 라.

항 기재와 같이 557,209,400원이며, 그 중 미지급 공사대금은 426,371,400원(=수정공사비용 557,209,400원+G 단가인상분 가불금 상계 99,162,000원-가불금 230,000,000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26,37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2003. 10.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가 발주한 공사에 협력업체로 참여하여 공사하거나, 피고가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해온 사실, 그 과정에서 2013.경부터 2015.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수정 및 추가공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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