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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6 2017가합3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599,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1.부터 2018. 5. 1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실내인테리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금속공사 등 15건을 도급받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특정 항목을 이를 때에는 순번으로 이르거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나 내역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총 7건의 잔금 168,670,000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독촉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6. 피고에게 위 나.

항 기재 7건의 공사 외에 8건의 공사를 추가로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이 317,000,000원에 이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2, 9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도급인으로부터 건축디자인 부분의 공사를 도급받으면 그 중 금속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형태로 10여년 정도 거래를 해왔다.

원고는 피고가 금속공사의 설계도면을 보내주면 그에 따라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는데, 피고가 위 견적서를 검토하여 원고에게 공사를 수행하라는 통지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 금액에 대하여 이의나 수정을 요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 금액에 상응하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다.항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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