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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경 충청북도 옥천군 C모텔 D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E’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돈 9,240,000원을 입금하면 KF94 마스크 4,000장을 직접 만나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 16:36경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240,000원을 입금 받고, 다음날인

3. 20. 12:24경 5,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9,2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경 충청북도 옥천군 C모텔 D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E’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돈 738,000원을 입금하면 마스크 380장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 21:11경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648,000원을 입금 받고, 다음날인

3. 7. 16:41경 9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738,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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