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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0827 판결
[연금][집39(1)민,152;공1991.4.1.(893),971]
판시사항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와 중혼의 상태에 있다가 중혼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 먼저 혼인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연금지급순위 및 그 후 중혼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사실상의 배우자로서의 신분관계를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나.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1984.8.2. 법률 제3742호로 폐지됨) 하에서의 원호위원회의 심사결정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하에서의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등록이 유족연금 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원고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소정의 국가유공자인 망 소외 1과 중혼의 상태에 있었고 먼저 혼인한 처가 사망하기까지 중혼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망 후에는 원고가 위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일한 배우자로서 같은 법 제13조 소정의 연금지급순위에 있어 제1의 순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중혼이 취소되었더라도 법률상 처로서의 신분관계는 소멸하지만 위 법 제5조 제1호 제1호 괄호안 소정의 사실상의 배우자로서의 신분은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1984.8.2 법률제3742호로 폐지됨)하에서는 원호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현행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하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등록을 유족연금지급청구원의 발생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제1순위 연금수급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1990.2.14. 이후의 연금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위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에는 위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등을 들고, 같은 법 제13조 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위 제5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를 자녀보다 우선하는 순위에 두고 있고( 제1항 ), 연금을 받을 유족이 1. 사망한 때 2. 국가유공자와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사실상 재혼중에 있는 처 및 모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 )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국가유공자인 망 소외 1은 소외 정씨와 혼인하여 1942.9.1. 편제된 경기 고양군 지도면 대잔리 191 호주 망 소외 1로 된 호적부에 위정씨가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고 그 사이에 소외 2 등 1남 1녀를 두었는데, 1923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다가 광복을 맞아 귀국한 후에는 원고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소외 3 등 2남 1녀를 낳고, 1961.3.10.경 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받아 같은 달 22. 취적신고에 의하여 본적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743 호주 망 소외 1로 된 호적을 편제하고, 같은 날 원고를 배우자로 등재하였으며, 망 소외 1은 1969.4.12.에, 위 정씨는 1982.12.26.에 각 사망하였고, 피고는 1982.8.15. 망 소외 1에게 일제하 독립운동한 공로를 인정,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1986.5.2. 위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등록신청을 하자 국가보훈처에서는 소외 2가 선순위 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등록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 망 소외 1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나 그것이 적법히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망 소외 1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승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망 소외 1의 4촌인 소외 4가 원고와 망 소외 1 사이의 위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여 위 혼인이 중혼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심판이 1990.2.13. 확정되었다고 인정한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등록신청이 있었던 1986.5.2.부터 1990.2.13.까지의 기간동안 원고에게 연금지급의무가 있고, 그 이후에는 원고와 망 소외 1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였고, 위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사실상의 배우자에 원고와 같이 중혼관계에 있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혼인이 취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원고를 위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배우자로 보아 제1순위 연금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이후부터 1990.6.30.까지의 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현재 원고가 제1순위 연금수급권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하였다.

3. 사실관계가 위와 같아 원고가 국가유공자인 망 소외 1과 중혼의 상태에 있었다면 먼저 혼인한 처인 위 정씨가 우선순위에 있다고 본다고 할지라도 위 정씨가 사망하기까지 중혼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면 위 정씨의 사망 후에는 그가 유일한 배우자로서 제1의 순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후에 중혼이 취소되었다면 법률상 처로서의 신분관계는 소멸하나 위 법 제5조 제1항 제1호 괄호안의 사실상의 배우자로서의 신분은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려는 위 법 제1조 소정의 목적이나, 제2조 가 규정하는 바의 예우의 기본이념에 합치되고, 또 위 법 제5조 제1항 이 사실상의 배우자를 배우자에 포함시키고 그 제13조 제2항 제2호 는 사실상 재혼중에 있는 처 및 모를 국가유공자와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포함하여, 사실상의 혼인 또는 친족관계를 법률상의 혼인 및 친족관계에 준하여 취급하는 위 법의 규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배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위 법이 1985.1.1. 시행되기 전에 시행되었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6조(애국지사 훈장자의 유족에 대한 연금 및 수당 등) 제1항 이 애국지사 훈장자의 유족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3조 (정의)가 이 법에서 애국지사라 함은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자 중 원호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하고( 제1항 ), "애국지사의 유족"이라 함은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의 순위에 따라 원호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 같은 조 제14항 이 그 적용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한 심사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그 시행령 제2조 가 그 적용대상자의 심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법(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제6조 (등록 및 결정)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제1항 ), 국가보훈처장은 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는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위 제6조 제1항 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원호법하에서는 원호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현행의 위 예우등에관한법률하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등록을 유족연금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고가 위 특별원호법하에서는 유족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원호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현행의 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 후에 있어서도 1986.5.2. 비로소 등록신청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 등록신청이 있기 이전에는 원고에게 연금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기 이전에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제1순위 연금수급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1990.2.14. 이후의 연금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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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9.20.선고 90나26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