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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6나639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제20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추가하는 부분(제3면 20행 이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된 경기도 양평군 E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X 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토지 사정 이후 X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등 참조),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 사정토지인 B 토지만이 기재되어 있고 위 E 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구 토지대장에는 D이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은 날과 동일한 날인 1914. 5. 1. X가 위 E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X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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