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나3972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중 "나.

의 2 "항 마지막 부분에"또한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 , 따라서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C이 아닌 타인이 사정받았다

거나 C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