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주시 C 대 2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현재 미등기 상태로,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G 명의로 사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1973. 7. 18.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는 D가 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D는 2016. 1. 21.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들은 2018. 7. 4. ‘D의 처인 제1심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B은 2018. 7.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4,9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토지는 D가 G로부터 매수하여 B에게 상속하였거나 B이 D의 점유를 승계하여 2018. 7. 4.까지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으므로,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B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