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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0621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대전 동구 G 답 102㎡, H 답 95㎡, I 도로 21㎡(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는 원고 A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부친인 J(1990. 6. 27. 사망)이 불상일에 취득한 미등기 토지들인데, 이 사건 토지들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K’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가 시행하는 L 건설사업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K’으로 기재하여 별지 표와 같이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위 공탁금은 J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2. 판단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토지대장에 K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대장은 1955. 5. 1. 복구한 지적에 기초한 것으로 소유권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변동 원인 및 일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K의 생년월일 및 주소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토지대장은 1975. 12. 31.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지적에 기초한 것이므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K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곧바로 K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가 K임을 전제로 하여 K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J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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