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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555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15:40경 서울 중구 B시장 내에 있는 ‘C’ 앞 노점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지갑 50개 및 가짜 루이비똥 키홀더 지갑 80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노점에서 3개의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지갑 합계 144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등록권리침해행위 중 감경영역[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특별감경요소), 3회 이사의 동종 전과(특별가중요소), 1월∼1년)에 해당함.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어린 손자, 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노점에서 판매가 190만 원 상당의 상표권침해 물품 144점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정도의 영세한 규모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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