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94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20:40경 서울 중구 신당동 서울경찰청기동대 주변 노점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리띠에″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 제0118012)"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지갑 5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귀걸이, 팔찌, 지갑, 반지 등 악세사리 13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 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