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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6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 노상에서 CF에게 40만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다만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은 단 1회에 불과한 점, 대한민국에서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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