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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6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25. 12:00경 서울 강북구 C 이면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D 뉴산타페 차량 안에서, 사회 선배인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이 담긴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 제8호, 10호, 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년 이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고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큰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마약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미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마약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사정에 비추어 엄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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