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하순 2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그램을 생수에 타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초순 20: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류월간동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10월 - 3년(기본범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