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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08 2016고정4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17. 00:20 경 경남 진주시 C 진주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 씹 새끼들아 좇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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