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10.30 2013노64
방화연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방화연소죄의 ‘연소(延燒)’와 방화죄의 ‘소훼(燒)’는 사전적으로 동일한 뜻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를 법률상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독립연소에 이르러야 연소하였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살피건대, 방화와 실화의 죄에서 규정된 행위태양인 ‘소훼’와 방화연소죄에 규정된 ‘연소’ 모두 ‘(불)사르다’ 또는 ‘불에 타다’라는 뜻의 ‘소(燒)’라는 한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화죄 등과 연소죄 모두 목적물의 ‘소훼’를 본질로 하고 있는 점, 그 결과 방화연소죄의 기수시기도 방화죄, 실화죄와 마찬가지로 ‘소훼’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점, 우리 대법원이 방화죄의 기수시기를 이른바 독립연소설에 따라 ‘불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로 보고 있는 점(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등)과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라세티 승용차는 그 옆면과 선바이저 일부 부분이 복사열에 의하여 녹았을 뿐 불이 옮겨 붙어 스스로 탄 것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