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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나540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책임 경감 주장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기숙사는 각각 그 관리 및 사용주체가 다르고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된 것이어서, 이 사건 기숙사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 사건 공장으로 확대된 것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소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 사건 화재에 관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책임은 위 법률에 따라 경감되어야 한다.

나. 판단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는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다523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기숙사는 모두 이 사건 건물의 각 일부분으로서 벽체 하나로 구분되어 있을 뿐 바닥과 외벽, 천장 등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화재가 이 사건 기숙사 화재 이후 연소(延燒)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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