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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나517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내지 제6면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에스피솔라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화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하여 에스피솔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책임의 제한 갑 제15호증의 8,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탑인프라솔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스피솔라가 이 사건 발전소 경계부근에 설치한 펜스와 배수로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소훼되어, 위 소훼된 펜스와 배수로를 해체하고 재설치하는 등 토목공사 비용으로 14,265,000원(= 펜스의 해체 및 설치비 464만 원 배수로 설치비 8,625,000원 집수정 설치비 100만 원)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토목공사비는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경과실로 인한 것이고, 에스피솔라의 위 손해는 이 사건 화재의 연소(延燒)로 인한 것이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피고의 손해배상액 경감 청구에 따라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 대상과 정도,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태양광 집열판(모듈) 등 발전설비가 훼손되고 영업을 못 하는 바람에, 에스피솔라가 모듈 교체 공사비 등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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