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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2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D 고시 텔 E 호 내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검정 스와 로브 스키)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F 1 층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평택시 G 공사 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8. 5.부터 2017. 8. 6.까지 근로 한 H의 2017년 8월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2,5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작성 각 진술서

1. H, J, K, L 작성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수원 지법 2017 고단 5304), 판결 문( 수원 지법 2017 노 85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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