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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6 2017고단16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 천시 C, 2 층에 있는 D( 주) 의 실제 대표로서 경남 통영시 E 등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F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8.부터 2017. 5. 30.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9,000,000원, 2016년도 연말 정산 환급금 88,290원, 퇴직금 1,743,6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G 등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31.부터 2017. 2. 28.까지 위 회사에서 중장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 H 외 2 인, G의 각 진술서

1. 세금계산서, 근로 계약서,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포 천시 C, 2 층에 있는 D( 주) 의 실제 대표로서 경남 통영시 E 등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부터 2017. 2. 28.까지 위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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