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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1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28. 03: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H이 ‘뭘 꼬라보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D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피해자를 주변 골목길과 대로변으로 끌고 가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D, E,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J이 제지하면서 B과 E을 때리자 피고인들은 D, E, I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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