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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고정5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1. 2. 23:5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44세)이 노래방 요금을 계산하려고 하자 B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등으로 피해자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트려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외 폭행에 가담한 피의자 추가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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