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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526607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910,115원, 원고 B에게 15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E, F,...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에 대한 불법 감금 수사 원고 B은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교포로서 1973년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와 대학원에 재학하던 중 1975. 12. 11.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협박, 구타, 고문을 당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 등에 관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원고

A은 원고 B과 1975. 1. 6. 혼인신고를 마치고 위 1975. 12. 11.부터 약 두 달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조한 사이였는데, 원고 B이 위와 같이 불법구금된 후 1976. 1. 12. 중앙정보부로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집행된 1976. 1. 19.까지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로 국가보안법위반 등에 관한 수사를 받았다.

원고

A은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의 협박과 기망으로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실을 자백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지속되어 같은 내용으로 자백하였다.

원고

A에 대한 유죄 판결 등 원고 A은 1976. 2. 26. 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5. 25. 위 자백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을 선고하였다

(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167 판결). 이에 원고 A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은 1976. 11. 18. 원고 A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76노1396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 A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7. 3. 8.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76도4262 판결) 원고 A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A은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3년 6월(1,320일)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1979. 8. 23. 만기 출소하였다.

재심개시결정 및 재심판결 원고 A은 서울고등법원에 2016재노108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를 청구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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