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및 형의 집행 원고 A은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교포로서 1973년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와 대학원에 재학하던 중 1975. 12. 11.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고, 그때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76. 1. 19.까지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로 협박과 구타, 고문을 당하면서 별지3 기재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으며, 이후 검찰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지속되어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하여 1976. 2. 26. 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한편, 원고 B은 위 1975. 12. 11.로부터 약 두 달 후 원고 A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는데(다만 원고 B의 일본 입국문제로 인하여 혼인신고는 1975. 1. 6. 마치고 동거하는 상태였다) 원고 A이 위와 같이 불법구금되며 같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원고 A에 대한 간첩방조 등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1976. 1. 19. 구속되고 1976. 2. 26. 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5. 25. 위 자백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사형을, 원고 B에게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을 각 선고하였고(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167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 A, B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6. 11. 18. 원고 A의 항소는 기각하고 다만 원고 B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76노1396 판결), 이에 원고 A, B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7. 3. 8.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76도4262 판결) 원고 A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A은 1979. 8. 15. 무기징역형으로, 1981. 8. 15. 징역 20년형으로 각 감형되어 1988. 10. 3.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4,681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