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 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1. D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은 마지막으로 2014. 5. 1. 기간 2년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광장신용협동조합이 신청한 대구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5. 7. 22.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15. 7. 24.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후한 전선의 합선으로 2010. 11. 26.경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29,668,000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고 52,007,000원 상당의 비품을 구입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수리비와 비품구입비를 상환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서 2010. 11. 26.경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화재로 인하여 수리비와 비품구입비를 지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은, 위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수리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