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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7 2014가합641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들 해당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A은 2013. 6. 28.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3,064,000원, 월임대료 157,050원으로 하는, 피고 B은 2009. 7. 15.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1,000,000원, 월임대료 143,000원으로 하는, 피고 C은 2013. 10. 29. 별지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64,243,000원(인상분:5,243,000원), 월임대료 517,200원으로 하는, 피고 D은 2009. 4. 8. 별지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2,000,000원, 월임대료 150,000원으로 하는, 피고 E는 2013. 10. 29. 별지목록 제5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3,955,000원(인상분:1,097,000원), 월임대료 163,330원으로 하는, 피고 F은 2008. 11. 5. 별지목록 제6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2,000,000원, 월임대료 150,000원으로 하는, 피고 G은 2007. 10. 18. 별지목록 제7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6,000,000원, 월임대료 139,000원으로 하는, 피고 H는 2006. 11. 14. 별지목록 제8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6,000,000원, 월임대료 139,000원으로 하는, 피고 I은 2007. 10. 22. 별지목록 제9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6,000,000원, 월임대료 139,000원으로 하는, 피고 J은 2006. 11. 28. 별지목록 제10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월임대료 208,000원으로 하는, 피고 K은 2006. 9. 15. 별지목록 제1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8,800,000원, 월임대료 156,000원으로 하는, 피고 L은 2006. 7. 20. 별지목록 제1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8,800,000원, 월임대료 156,000원으로 하는, 피고 M은 2006. 9. 15. 별지목록 제1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5,600,000원, 월임대료 130,000원으로 하는, 피고 N은 200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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