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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1346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4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2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4. 1. 28.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2014. 10.분부터 2015. 11.분까지 14개월 합계 8,400,000원(= 600,000원 × 14개월)을 연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2. 2.경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합계 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5. 1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필요비 및 유익비로 90,500,000원(= 방수 수리비 3,500,000원 유익비 87,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필요비 내지 유익비 명목으로 90,5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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