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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9.05 2015가단12515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감박스 인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296,000원 및 이에...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감박스 인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인도한 플라스틱 감박스 600개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감박스들을 특정하지 못하였는바, 원고의 위 인도청구는 그 청구취지만으로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그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원고가 구하는 인도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매매대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경부터 2014. 11.말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43,776,000원 상당의 청도감 2,891박스를 공급한 후 피고로부터 3회에 걸쳐 14,592,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의 대금 감액 요청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감 중 2,610박스에 대하여 박스당 2,000원씩 감액하여 총 522만 원을 감액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감공급 잔대금 23,9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일 도매업자인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4. 11.말경까지 농산물가공 유통사업 등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인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2,610박스의 청도감을 공급한 사실, 그 중 112박스의 공급대금은 박스당 16,000원인 사실, 나머지 2,498박스(= 2,610박스 - 112박스)의 공급대금은 박스당 14,000원인 사실 원고 및 피고는 감의 납품 단가가 박스당 16,000원 또는 14,000원이었다고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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