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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52145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상회복 청구 부분 각하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건물의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의 위 원상회복 청구는 그 청구취지만으로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그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원상회복의 내용, 대상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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