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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나7009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상인인 원고와 피고가 2013. 6.경 가구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3. 6. 26. 미화 22,560달러 상당의, 2013. 7. 24. 미화 37,192달러 상당의, 2013. 10. 2. 미화 26,078달러 상당의, 2013. 11. 9. 미화 26,984달러 상당의, 2014. 6. 23. 미화 23,222달러 상당의 가구류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가구류를 공급한 이외에도 2015. 5. 23. 미화 25,992달러 상당의 가구류(6회분)를 공급하였으므로 총 공급대금은 미화 162,028달러(= 22,560달러 37,192달러 26,078달러 26,984달러 23,222달러 25,992달러)가 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급대금 중 합계 미화 120,323달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급대금에서 공제하면 미화 41,705달러가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7,543,700원(= 미화 41,705달러 × 원고 주장 환율 1,140원)의 공급대금채권을 가지므로, 그 중 일부인 4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기존에 원고가 5차례에 걸쳐 공급한 가구류에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2015. 5. 23. 보내온 가구류(6회분)를 인도받지 않으려 하였으나, 원고가 저렴한 가격에 정리하겠다고 하여 위 가구류를 인도받은 것으로, 원피고 사이에 2015. 5. 23. 인도받은 가구류(6회분)에 대한 공급대금은 미화 6,580달러로 하기로 하는 대금감액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총 공급대금은 미화 142,616달러(= 22,560달러 37,192달러 26,078달러 26,984달러 23,222달러 6,580달러)가 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급대금으로 미화 123,323달러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2011.경 원고에게 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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