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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1 2015고단34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 8.경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1:10경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KTX 동대구역 광장에서, C에게 필로폰 0.5그램이 들어있는 사탕 상자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22:00경 마산시 합포구 D 부근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순번 20번)

1. 계좌거래내역, 통화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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