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갑 제1, 2호증),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지하3층 지상 9층의 B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원고는 2010. 2.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갑 제3호증), 그 무렵부터 피고가 위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2017. 5.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위 상가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갑 제4호증).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 중에 매월 이 사건 상가에 부과된 전기료, 전력기금, TV수신료, 상하수료 등 공과금(이하 ‘이 사건 공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후, 그 다음 달에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선납한 위 공과금 등의 일반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더한 금액을 관리비로 부과ㆍ징수하였는데, 그 중 일반관리비 부분은 원고가 선납한 이 사건 공과금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위탁관리 용역대금에 충당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은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 중에 이 사건 공과금 중 2017. 6.분 전기료, 수도료 등 합계 12,454,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2017. 6.분 장기수선충당금 994,36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장기수선충당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계약기간 중에 원고가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한 2015. 11.분부터 2017. 6.분까지의 관리비 중 합계 22,874,570원(그 중 원금은 20,433,580원이고, 연체료 및 납기후 연체료 합계액은 2,440,990원이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갑 제6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8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