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2842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30,81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0. 10. 9.부터, 피고 D은 2020....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 C은 2013. 11. 7. 경 피고 D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E JM 평판 트레일러(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을 자동차등록 원부에 원고 명의로 등록 하여 두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화물 운송사업 운영 관리권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관리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매월 운영 관리비로 7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영관리를 시작한 이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 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벌과금, 과징금, 과태료 기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모든 금원과 손해도 피고 C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2020. 7. 경 폐차등록이 이루어졌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영관리를 시작한 이후 폐차등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월 7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운영 관리비는 합계 5,670,000원[= 2013년 운영 관리비 140,000원(= 70,000 × 2회) 2014년 운영 관리비 840,000원(= 70,000원 × 12회) 2015년 운영 관리비 840,000원(= 70,000원 × 12회) 2016년 운영 관리비 840,000원(= 70,000원 × 12회) 2017년 운영 관리비 840,000원(= 70,000원 × 12회) 2018년 운영 관리비 840,000원(= 70,000원 × 12회) 2019년 운영 관리비 840,000원(= 70,000원 × 12회) 2020년 운영 관리비 490,000원(= 70,000원 × 7회)]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부과된 검사 지연 과태료 합계 1,179,910원과 자동차세 합계 201,600원도 피고 C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 C은 2015. 4. 16. 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영 관리비로 200,000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소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