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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노8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을 상당히 감액하여 선고한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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