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7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당초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형에서 상당 부분 감액한 벌금 형을 선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은 때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음 부에 가까운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이를 단순 호기심에 의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분 이상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