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노20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점, 원심이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선고한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점, 원심이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선고한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