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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28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어 양형에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원심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면서 당초 별개의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선고한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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