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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93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을 감액하여 선고한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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