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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5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8:30 경 서울 금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 F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체크카드의 잔액도 술값을 지불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전 취식의 사기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고,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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