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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6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새벽 경 대전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E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일행이 먼저 포장마차에서 나가고, 뒤따라 피해자의 일행도 거리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9. 07:32 경 위 포장마차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중지 손가락을 위로 치켜세우며 모욕적인 언동을 보이는 피고인에게 위 D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동인이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동인이 쓰러지자 배에 올라 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계속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5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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