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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고단13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01:40 경 강릉시 B 207호에서 피해자 C(39 세) 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거나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맞히고,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C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C에 대한 소견서 및 응급 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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