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9.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의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
투자를 하려면 자산 상태를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11. 초순경 D를 통해 피해자에게 “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산 상태를 알아야 한다.
처 E 명의로 가지고 있는 F 주식 10,000 주를 맡겨 라.” 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11. 10. 경 피해자에게 “ 투자를 받으려면 우리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하는 것이 좋겠다.
처 E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달라. 그러면 바로 투자를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E가 가지고 있는 F 주식 10,000 주를 팔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E 명의 F 주식 10,000 주의 주권 미 발행 확인서,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아 같은 해 11. 10. G에게 처 E가 소유하고 있던
F 주식 10,000 주를 2억 6,000만 원에 양도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H의 각 법정 진술
1. 주식 미 발행 확인서, 피의자 H과 고소인 과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피의자 A 와 고소인 과의 문자 내역, 주식 명의 개서 신청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
1. 수사보고( 주식 매수자 G 전화조사, 피의자 H 전화 진술 청취- 주주 명부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항소심 계속 중)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