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2 2018고정2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애완견을 키우므로, 애완견에 목줄을 채워 묶어 두는 등의 조치를 하여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해를 가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5. 00:10 경 위 장소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출입문을 열어 놓은 과실로 위 애완견이 위 장소를 걸어가던 피해자 C(43 세) 의 종아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부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이 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였기는 하나, 피해자 탓만 하는 등 별달리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면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등 재판을 받던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였기 때문에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