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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고정26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0:1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상가 2층 C에 구걸을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피해자 D(57세, 여)과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삿대질하며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윗부분을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4.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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