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13 2019고단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상가 주차장에서, 매장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 C이 주차장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자 이로 시비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올리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